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112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건데 굳이 경찰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혼 소송 시 법원에서는 경찰의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종결한 기록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책배우자 구분할 때 좋은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함께 보시죠.
가정폭력 시 112 신고는 왜 중요할까?
가정폭력 발생 시, 특히 물리적 접촉으로 인해 외관상 흔적이 남는 경우,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여 추후 이혼소송 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신뢰의 문제가 생깁니다. 법원에서는 과연 이것이 상대 배우자로 인해 발생한 것일까? 하고요.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국가기관인 경찰이 상대방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내역 등을 사진 촬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찰의 종결 기록들은 법원이 매우 신뢰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경찰관에게 대하는 태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상대 배우자가 공격성 및 폭력성이 발현되어 경찰관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정당한 경찰관의 분리조치 등을 거부할 경우 경찰의 내부 전산에 기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혼소송 시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 배우자가 무조건 처벌되나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무조건 상대 배우자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죄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정폭력이 아닌 일반 사건의 경우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은 상대방을 원칙적으로 처벌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했듯이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의 목적이 아닌 교화의 목적인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경찰에 신고한다고 상대 배우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112 신고 종결 기록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개인이 112 신고 종결 기록들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경찰서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한 기록들만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였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정보공개 청구" 양식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내용들을 기록하면 해당 경찰서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였다면 별문제 없이 112 신고 기록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 가능
법원이 112 신고 기록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법원은 제약 없이 해당 기록들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 명의로 112 신고 안 해도 되지 않나요?'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할 경우, 이혼 소송 시 미리 112 신고 기록들을 받아서 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준비할 수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전이라도 112 신고 종결 기록들을 근거로 변호사에게 더욱더 객관적이 법률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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