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기관에 피해자를 고소하고, 사람들에게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해자는 형법상 무고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여 무고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형사처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형법상 무고죄
상대방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경우 자백, 자수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7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 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상대방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며 허위사실을 사람들에게 퍼트리는 경우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전파 가능성)과 허위사실의 적시, 비방 목적 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피해자의 의사)
②명예훼손과 출판물등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강간 무고죄 및 강간 허위사실 명예훼손 관련 판례
창원지방법원 2019 고단 96, 574(병합)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한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강간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안과,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 무고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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