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헌법」제10조 제1문과「헌법」제17조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아래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확인해주세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 / (99 헌 513)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 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하는바,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므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경찰청 장이 이를 보관•전산화하여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헌법」제10조 제1문과「헌법」제17조에 근거한 권리 / (2003 헌마 282 425)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규정한「헌법」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신념,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 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원리인「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