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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CCTV 자료, 영장 없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해도 되는지?

by 연도사 2022. 3. 29.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의례 CCTV 자료를 넘겨주는데요. 한편으로는 아무리 수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CCTV 자료를 영장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와 관련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CCTV 자료를 영장 없이 제공해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은 영장이 필요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나 법원의 제출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외의 경우 영장 없이 제공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나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협조 요청만으로도 본인 동의 없이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동의 없이 CCTV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요청 기관에서도 관련 법령 및 요청 목적 등을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영상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에서 CCTV 영상자료는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사기관이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모두 예외적인 경우

수사기관이 CCTV 자료 요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 주체나 제삼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협조 요청만으로 영장 없이 CCTV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자료는 저장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급박성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이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범죄 수사, 실종 수사 등 사람의 생명, 신체와 관련되거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는 모두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보제공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CCTV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CCTV 자료를 제공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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