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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것 일까요?

by 연도사 2022. 4. 1.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린이집 CCTV를 설치 및 열람하는 것은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으로 판시하며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열람은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음 / 2015 헌마 994

영유아 보육을 위탁받아 행하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 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다. 

 

이 조항으로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에 가해지는 제약이 위와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4 제1항 제1호 및 제15조의 5 제2항 제2호 중 “녹음 기능을 사용하거나” 부분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은 CCTV 열람의 활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고,어린이집 원장은 열람시간지정 등을 통해 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의 열람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보호자와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 회복 및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반하여,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5 제1항 제1호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및 어린이집 원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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