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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보호대상이지만 법률로써 제한 가능하다

by 연도사 2022. 4. 1.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되며,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개인정보 보호법」 의해 보장되지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에는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됨 / 2012다 49933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국회의원 甲 등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자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한 사안에서,위 정보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 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해당 교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존속,유지,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甲 등이 위 정보를 공개한 표현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해당 교원 등 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甲 등의 정보 공개 행위가 위법하다.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의해 보장됨 /2014다 235080

「개인정보 보호법」제20조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 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은 이러한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받게 된다.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 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그로부터 추단 되는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정보 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 / 2012다 105482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과「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돼도 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신념,사회적 지위,신분 등과 같이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의미하며,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한다. 

 

또「헌법」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자유로서,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 표현의 자유도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한편「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나 익명 표현의 자유도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헌법」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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