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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 및 검찰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9.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 및 검찰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대상자는 파출소에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양심을 품고, 파출소 및 검찰에 약 63회에 걸쳐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경찰관, 검찰 수사관, 검사에게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한 사건입니다. 대상자가 전화로 63에 걸쳐 욕설한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충분하기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관련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대상자가 63회에 걸쳐 전화하여 욕설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파출소 녹취파일, 112 신고센터 신고 내역, 182 녹취파일, 통신자료제공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구대, 파출소, 일선 경찰서, 112 신고, 경찰청 182 등에서는 모든 신고전화에 대하여 녹취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17 고단 139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파출소 및 검찰에 63횡 걸쳐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개새끼 집에 있어요?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검사 및 수사관 등에게 ‘기본도 모르면서 검사 자격증 땄나? 내 이 사건 지면 당신 앞에 유언 써 놓고 자살하겠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을 인정하였고, 파출소에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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