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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무인 키오스크 등 무인 결제기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가 꽂혀있어 결제가 되었다면?

by 연도사 2022. 8. 26.

무인 키오스크 등 무인 결제기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가 꽂혀있어 결제가 되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기는 힘들겠지만 죄가 없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결제되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

무인 키오스크 등 무인 결제기에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지역화폐가 꽂혀있어 결제가 되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였다면 해당 카드를 주인을 찾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계산한 비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거나 카드 주인이 확인되지 않으면 분실 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으로 형사처벌

위 사안에 대해서 경찰이 부르지 않을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컴퓨터등사용사기"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무인 결제기에 다른 사람의 카드가 꽂혀있던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가 되었는지 인식했는지 여부, 경찰에 신고를 안 한 이유 등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되기는 힘들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미필적 고의 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질문들

1. 겁이 나서 신고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해당 사실을 신고하세요. 추후 고의가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위 사안으로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소유예는 헌법소원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헌법소원해야 합니다.

 

3. 카드사에 연락해도 되나요?

네. 카드사에 연락하여 조치받아도 문제없습니다.

 

4. 카드사를 통하여 주인과 통화했는데요. 괜찮다면서 카드를 버려달래요.

네. 카드 주인이 결제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하는 경우는 문제없습니다. 또한 카드를 버려달라는 것은 재발급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추후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전화 내용 녹음하여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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