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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안마 등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8. 28.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안마 등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불법체류자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단속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 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영리 목적의 무자격 안마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

의료법은 안마사 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의료법 제82조(안마사)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3. 82조 제1항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한 자

 

의료법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불법체류자 외국인은 어떻게 단속될까요?

일반적으로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들이 첩보 수집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이 일하고 있는 업소에 방문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성매매 등 112 신고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휴대 및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을 휴대 및 제시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경찰 등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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