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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번호판 영치, 차량 앞 번호판 떼어가는 이유

by 연도사 2022. 3. 23.

차량 앞 번호판이 없는 경우를 종종보곤 하는데요. 왜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번호판 영치 때문에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입니다. 차량 앞 번호판 영치 이유는 세금 체납, 과태료 미납 등의 이유로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서 차량 앞 번호판을 떼어가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이유

번호판 영치 기준은 경찰서의 경우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차량 과태료(범칙금 포함) 30만 원을 넘었을 경우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지자체는 자동차세 납부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명령 차량을 운행한 경우 등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① 행정청은 「자동차 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ㆍ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31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경우와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

 

자동차 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경찰서 및 지자체 번호판 영치 기준

경찰서

 -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을 넘어 체납하였을 것

 -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일 것

 -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일 것

지자체 
-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동차의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번호판 영치 절차 및 예방 등

번호판 영치 절차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내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통지합니다. 

 

차량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영치증에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영치일시, 과태료 납부증명서와 영치증을 제출하면 영치를 해제한다는 사실을 적어 교부합니다. 

 

영치 예방

보통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는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과태료 등을 고지받지 못하여 번호판 영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 "경찰청 교통민원 24" 검색하셔서 과태료 등 미납 사실 등을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을 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자동차 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판 영치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1. 본인 명의가 아니면 찾으러 갈 수 없나요?

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차량 소유자가 직접 가서 찾아와야 합니다. 

 

2. 번호판 영치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네.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경찰서 및 지제차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문의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3. 과태료 고지서가 안 날아오는 경우는요?

본인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고지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주지를 등록하던가, 온라인상 과태료 미납 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4. 번호판 영치 차량을 운행하여도 되나요?

안됩니다. 자동차 관리법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번호판 영치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번호판 영치 전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분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치된 후에는 미납금액, 미납기간의 따라 다릅니다. 경찰서 및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6. 영치 관련 차량 뒷 번호판도 떼어가나요?

아니요. 영치는 차량 앞 번호판만을 떼어갑니다. 뒷 번호판을 떼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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