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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 등 오토바이 관련 처벌

by 연도사 2022. 6. 26.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오토바이,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등록 및 불법 튜닝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무보험의 경우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제를 받아 처벌받습니다.

 

 

 

무등록 오토바이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 지정) 

①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3호 서식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 제9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 2.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튜닝 오토바이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7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 관리사업자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무보험 오토바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차종과 위반 정도에 따라 제46조 제3항에 따른 벌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표)

범칙행위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범칙금액 10만 원

 

 

 

오토바이 처벌 관련 내용 정리

1. 오토바이 무등록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2. 번호판 미부착 행위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 의무보험 미가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초범은 10만 원 통고처분 종결
※ 1회 적발 시 : 10만 원 이하 통고처분(교통스티커), 2회 이상 적발 시 보통 100만 원 이하 벌금

4. 오토바이 튜닝 : 주체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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