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는 알코올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무알콜 맥주를 미성년자에게 팔아도 불법이 아닐까요? 정답은 무알콜 맥주도 미성년자에게 팔아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맥주를 판매할 경우 '어린이 식생활법'에 의거하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 1% 미만도 무알콜 맥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약칭 : 어린이 식생활법)
우리나라 주류법상 알코올 함량이 단 1% 미만일 경우 무알콜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알코올이 0.99% 함유되어 있어도 무알콜로 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알콜 맥주라서 마셨지만 알코올을 소량이라도 섭취하는 것입니다.
※ 무알콜 맥주 : '성인용 음료'로 표시하도록 명시
무알콜 음료 미성년자에게 팔면 안 되는 이유
일반적으로 식품은 나이 제한 없이 판매가 가능하지만, 무알콜 음료는 '성인용 음료'로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에게 무알콜 음료를 판매한다면 '어린이 식생활법'에 의거하여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어린이 식생활법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2.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
3.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식품
어린이 식생활법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 제1항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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