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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이라고 말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by 연도사 2022. 9. 5.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학생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이라고 말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해당 언행이 모욕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수업시간에 학생을 호명하였기 때문에 공연성 및 특정도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모욕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00 고등학교 2학년 *반 교실에서 이 OO, 황 OO 등의 학생들에게 생활경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형 OO을 호명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싸가지 없는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구성요건 3가지(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모욕죄 성립요건과 모욕죄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모욕죄는 형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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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모욕죄 판단 부분 (2008 고정 361)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어떤 어휘를 구사하였는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부모를 언급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이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고, 모욕 및 폭행이 인정되어 벌금 70만 원 선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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