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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범죄관련법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 등 성적인 사진을 보내라 강요하고, 이를 보관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8. 29.

미성년자에게 나체사진 등을 성적인 사진을 보낼 것을 강요하고 이를 보관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애 관한 법률(음란물 소지)" 죄의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는 중하게 처벌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나체사진 등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에 해당하고, 동시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보낸 나체사진을 소지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애 관한 법률(음란물소지)에 해당하여 미성년자 성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물을 구입 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 2013 고단 1154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경 인터넷 네이버 ‘●●●●●’ 카페에 ‘성교육을 받으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고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 피해자 ◎◎◎(여, 13세)에게 성교육을 해 준다고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신체 사진 등을 얻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7. 22. 17:0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계속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대화를 하면서 받았던 신상정보, 사진 및 대화 내용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 나의 노예를 해라, 시키는 대로 해야 사진 등을 지워주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나체 및 성기 사진을 전송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합계 23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로 사진을 찍게 하고 그 사진들을 전송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7. 22. 18: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3. 7. 23. 15:5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별지 범죄 일람표(1)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 합계 약 23장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폴더에 옮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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