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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8. 20.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or 절도에 해당하며,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사기에 해당하여 각 죄명별로 처벌받습니다.

 

 

 

남의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 or 절도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관리받고 있는 곳이라면 절도죄, 관리받고 있는 장소가 아니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있는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는 관리자가 있는 장소로 보기 때문에 절도죄로 의율 되고,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신용카드를 습득하는 경우 관리받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 됩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습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 여신전문금융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사기죄

습득한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가 완료되지 않았어도 사기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신용카드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신용카드 분실한 경우에는 책임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분실 신고한 카드를 누군가 결제 시도하였다면?

누군가 분실 신고한 신용카드를 결제 시도하였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습득한 신용카드가 결제 거부되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신용카드를 습득한 경우 관리 유무에 따라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가 거부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기죄 미수범으로는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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