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 4자리, 이메일 주소, 사람 지문, 의료 내용 등이 법에서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판례들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의 판례들을 확인해주세요.
휴대전화 번호 4자만으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 / 2013 고단 17
오늘날 휴대전화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 번호 4자리에 일정한 의미나 패턴을 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휴대전화 사용자는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 또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를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로 사용하기도 하고,휴대전화 번호와 집 전화번호의 뒷자리 4자를 일치 시 키는 경우도 있으며,한 가족이 동일한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영 업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다이얼패드의 위치대로 전화번호 뒷자 리 4자를 배열하거나 전화번호 뒷자리 4자를 모두 동일한 숫자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전화번 호를 최대한 기 억하기 쉽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고,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기종 중 상당수는 뒷자 리 4자만으로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요컨대,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에 그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므로,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앞서 언급한 생일,기념일,집 전화번호,가족 전화번호,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동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정보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기존 통화내역을 결합하여 도박 신고자 피해자임을 어렵지 않게 알아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인 피해자에 관한 정보로서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이거나,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피해자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이는「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이메일 주소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 / 2006 가합 33062 53332 병합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이메일 주소는 당 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할 관리상의 주의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메일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성명,주민등록번호,이메일 주소 등을 수록한 이 사건 파일을 만연히 첨부 파일란에 업로드하여 위 이메 일을 수신한 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지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지문도 정보주체를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 / 99 헌마 513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 정보이므로,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경찰청장이 이를 보관•전산 화하 여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모두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전자 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 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 / 2011도 9538
「의료법」의 개정 연혁,내용 및 취지,관련 법령의 규정,의무기록에 기재된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 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 정보’에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 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 료•처방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 격적•정신적 내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 료 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사항인 인구 특성, 인구 이동, 경제활동, 가구 특성, 주택 특성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 / 2015 헌마 1094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사회•경제 변화상의 반영,국제 비교,시계열 유지,조사 가능성,응답 자 편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므로,
그 사항을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개 방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관련 법 조항,인구주택 총조사가 추구하는 목적 등을 유 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결국 「통계법」 제5조의 3 제2항에 의하여 하위법령에 규정될 인구주택 총조사의 조사사항은,개인정보에 속하는 것들로서 ‘인구 특성,인구 이동,경제활동,가구 특성,주 택 특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 당시 인구 및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법」 제5조의 3 제2항은 「헌법」 제75조 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심판대 상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개인 위치정보는 자주 가는 곳 등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매우 큼 / 2015다 251539-251546-251553-251560 251577 판결
‘개인의 위치정보’는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 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인데,
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저 11호,제2호).
이러한 위치정보를 다른 정보와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개인의 종교,대인관계,취미,자주 가는 곳 등 주요한 사적 영역을 파악할 수 있어 위치정보가 유출 또는 오용•남용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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