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여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은 후 이륜자동차의 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 2.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이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통고처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 법적 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표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범칙금액 10만 원
차량 소유자가 아니면 처벌 불가
번호판 미부착 및 의무보험 미가입의 차량 소유자가 아닌 단순 운전자는 처벌 불가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49조, 제84조 주체는 오토바이 소유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는 자동차 보유자는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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