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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편의점 앞 노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술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3.

편의점 앞 노상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술을 판매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파라솔을 설치한 장소가 사유지, 공유지인지에 따라서 처벌 유무가 갈립니다. 파라솔 설치 장소가 편의점의 사유지인 경우 식품위생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공유지인 경우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편의점은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영업"

편의점은 휴게음식점 영업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 영업과는 다르게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파라솔 설치 장소가 누구 사유지 인지에 따라서 처벌 가능

파라솔 설치장소가 다른 사람의 사유지인 경우

파라솔을 설치한 장소가 편의점 등의 사유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유지인 경우 처벌할 수 없습니다.

 

파라솔 설치 장소가 편의점의 사유지인 경우

파라솔을 설치한 장소가 편의점의 사유지인 경우 결과적으로 편의점에서 음주행위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⑤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식품위생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2의 2. 제37조 제5항을 위반한 자

 

 

 

공유지인 경우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으로 처벌 가능

파라솔 설치 장소가 공유지인 경우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도로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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