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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였다가 자수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0.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말하게 한 후 허위 자백한 사람이 자수하였다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하고, 허위 자백한 사람은 형법 범인도피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실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

음주운전을 한 실제 운전자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하게끔 허위자백을 교사하였다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형법 범인도피 교사가 성립합니다. 범인도피 교사는 범인도피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벌칙) 

③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허위 자백하고 자수한 경우에도 형법 범인도피가 성립

음주운전을 한 실제 운전자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게 본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자백하였다면 형법 범인도피가 성립합니다. 다만, 경찰에 자수하였다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52조(자수)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관련 운전자 바꿔치기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9 고단 749 판결에서는 피고인 A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의 구간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연인 관계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가 음주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실제로 피고인 B가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가, 같은 날 1시간 만에 피고인 B가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형법 범인도피 교사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에게는 형법 범인도피를 인정하면서 별다른 전과가 없고 같은 날 1시간 만에 경찰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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