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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차량을 뾰족한 물건으로 긁어 재물손괴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by 연도사 2022. 9. 19.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어 수리비가 270만 원 정도 나왔고, 이에 대해여 피해자와 350만 원에 합의하였다면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에서는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지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이 20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차량을 긁어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재물손괴

본인이 주차하는 장소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것에 화가 나 뾰족한 물건으로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었다면 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는 폭행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재물손괴 관련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지 벌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어차피 유죄 확정판결을 근거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액도 줄이고 민사소송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량 재물손괴 합의금 얼마나 줘야 할까?

주차되어있는 차량을 긁어 재물 손괴하여 차량 수리비가 약 270만 원 나왔다면 합의금을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피해금액 + @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손괴로 피해금액이 약 270만 원 나왔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27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여기에 더해서 @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 270만 원과 +@로 약 80만 원을 지급하여 총 3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물손괴 수리비 270만 원, 합의금 350만 원 벌금은?

부산지방법원 2021 고정 693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평소 주차하는 장소에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상의 뾰족한 도구를 이용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뒤 주유구부터 조수석 뒤 펜더까지 긁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2,767,840원이 들도록 손괴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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