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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범죄관련법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절취하고 절취한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8. 29.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고, 그 휴대폰으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고 휴대폰을 돌려달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 피고인은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면 피고인은 "절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절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립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 절도에 해당합니다. 또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찍었다고 말한 절도범은 성적 목적의 발언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성립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 2008 고합 477 판결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8. 7. 6. 08:25경 부산 서구에 있는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V(여, 24세)가 머리 부근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몰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V의 휴대폰 안에 V와 그 남자 친구인 피해자 V2가 자신들을 찍은 나체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V2가 같은 날 09:5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으으으’하는 웃음소리를 내면서 “휴대폰에 좋은 그림이 많이 있네, 인터넷에 한번 올려줄게”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7. 11:30경 V2가 다시 전화를 걸어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마찬가지 웃음소리를 내면서 “인터넷에 너희 사진 올린 거 봤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한편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V2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V의 휴대폰을 절취하고는, 나아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위 피해자와 그 남자 친구의 나체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등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으리라 능히 추단 된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는 등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2.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이 이미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있어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3.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여 선고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 수 67일을 위 형에 산입 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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