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신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말한 것에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겠지만,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명예를 훼손할 비방의 목적과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근거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신병원에 다닌 사실을 말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 판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고정 850 판결에서는 A학교 영어교사였던 피고인이 A학교 고등부 1학년 교실에서 수십 명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영어교과 설명회를 포함한 학부모 간담회를 하는 도중 위 A학교의 교장인 피해자에 대해 "교장이 F병원 정신과를 다녔다"라고 말한 사안에 대해서,
피고인 및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A학교 교장으로서의 책무를 게을리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비판하면서 학교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 즉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녔다거나, 퇴직금을 전용하고, 학교 재산을 유용하는 등의 내용들은 피해자가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발언을 한 장소는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영어교과 설명회인데, 학교 운영의 정상화 등은 위 영어교과 설명회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점
- ② 문제 된 표현인 피해자가 정신과를 다닌다는 사실은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문제로 위와 같은 표현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
법원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다른 건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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