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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증권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가 본인이 선매수한 사실을 숨기고 종목을 추천하면 불법일까요?

by 연도사 2022. 9. 5.

증권 방송에서 전문가로 출연하여 자신의 주식 종목의 선행 매수한 사실을 숨기고 해당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신의 선행 매수 사실을 숨기고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증권 방송에서 전문가로 출연하여 자신이 선행 매수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 시가총액이나 시장점유율 등을 분석하였을 때 현재 주가가 높지 않아 보인다"라고 의견을 밝히는 경우는 자신이 선행 매수한 사실을 숨긴 위계 내지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이 되며, 매수세 유입상황과 실적 개선 동향에 대한 구체적 수치 제시, 저평가 분석, 00 수혜주 등으로 소개한 경우 매수추천에 해당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 법적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2018도 13864)

투자자문업자, 증권분석가, 언론매체 종사자, 투자 관련 웹사이트 운영자 등이 추천하는 증권을 자신이 선행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고 추천 후에 이를 매도할 수도 있다는 증권에 관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증권의 매수를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투자자의 오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인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표시를 누락함으로써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동기에서 증권을 추천한다는 인상을 주어 거래를 유인하려는 행위로 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에서 정한 ‘위계의 사용’에도 해당한다. 여기서 ‘증권의 매수를 추천’한다고 함은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이 매수하기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하여 그 증권에 대한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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