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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선진입하였는데 보행자가 뛰어들어 차량 측면을 충격한 경우 책임은?

by 연도사 2022. 9. 4.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는데, 피해자인 보행자가 뛰어 건너다가 차량 측면에 부딪힌 경우 누구의 잘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차량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먼저 진입하였는데, 피해자인 보행자가 뛰어 건너다가 차량 측면에 부딪힌 경우, 차량이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의 사정이 없었다면 차량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 성립합니다.

 

 

▼ 법적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관련 판례(2020도 17724)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 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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