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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8.

지하철 승객이 지하철에 승차하려다가 지하철선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온전하게 줍기 위해서 지하철 출입구에 발을 넣어 지하철을 운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하철 승객은 업무방해 및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면 업무방해

지하철 승객이 지하철선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온전하게 회수하기 위해서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지하철 출입구에 발을 넣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형법 업무방해의 위력으로써 지하철 운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는 경우 모욕죄

모욕죄는 특정성, 모욕성, 공연성 3가지가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하철의 운행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하는 경우 특정성 및 모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에 이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연성 또한 인정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부산지방법원 2017 고정 2375 판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승차하려고 하다가 휴대전화를 지하철 선로에 떨어뜨리자, 이를 온전하게 회수할 목적으로 지하철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지하철 출입구에 발을 넣어 출입문을 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에게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꺼져라, 이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야 너는 뭐냐, 야 씹할놈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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