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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로 절단하여 절취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4.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로 절단하여 절취하면 어떻게 처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절취하면 형법 절도죄 및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절도죄로 처벌

열차가 낙뢰, 누전 등으로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로 절단하여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처벌

철도시설인 접지선 등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고 파손함으로써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시켜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면 철도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② 제48조 제1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광주지방법원 2021 고단 248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열차가 낙뢰, 누전 등으로 이상 전압이 발생했을 때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 철도시설인 접지선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한 후 시가 미상의 접지선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총 52회에 걸쳐 합계 30,314,391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접지선을 절취한 사안과

 

선로 옆 방음벽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 접지선을 절취하기 위해 선로를 비추는 CCTV의 방향을 바꾸고 방음벽에 설치된 접지선의 고정클립을 위로 젖혔으나,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불상의 직원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안,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철도시설인 접지선 등을 케이블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고 파손함으로써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형법 절도 및 절도미수와 철도안전법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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