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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층간소음 문제로 부탄가스통 가스를 방출하여 협박하고 현관문을 손괴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11.

층간소음 문제로 부탄가스통 가스를 방출하여 협박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탄가스통 가스를 방출하는 행위는 형법 가스방출죄에 해당하고,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형법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위 행위는 형법 가스방출죄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상 가스방출죄 및 특수협박죄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1통을 든 채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나와, 나와 봐 새끼야, 얼굴 보고 이야기해 나와, 문을 열지 않으면 가스를 터트리고 창문을 깨고 들어간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부탄가스통의 노즐을 벽에 대고 눌러 부탄가스통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방출시켜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통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스를 방출시켜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습니다.

 

부탄가스통 가스를 방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형법 가스방출죄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부탄가스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탄가스통 가스를 방출시키면서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대상자의 행위는 형법 가스방출죄 및 특수협박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72조의 2(가스ㆍ전기등 방류) 

①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이터로 현관문을 두르려 찌그러뜨리면 "재물손괴"

대상자는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찌그러뜨려 수리비 10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라이터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재물손괴가 아닌 일반 재물손괴로 죄명 의율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19 고합 409 판결에서는 범행 장소가 아파트여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 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으로서 나이 어린 세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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