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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술에 취해 택시 업무를 방해하고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7.

술에 취하여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내리치는 등 택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 된 상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는 등 소란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형법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택시 업무를 방해하면 형법 업무방해

술에 취하여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내리치고 택시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였다면 택시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하여 형법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파출소에서 음주 소란하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

택시에 대한 업무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 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에 해당하여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실제로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6 고단 1819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너 누구야, 나 ○○○이야.”라며 소리를 지르고,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내리쳐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안과,

 

위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면목본동파출소에 인치 된 후, 술에 취하여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같이 죽자.”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책상을 밀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법 업무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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