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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범죄관련법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8. 29.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상대방이 거주하는 출입문에 지속적으로 끼워 넣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확인해주세요.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경우 "통매음"으로 형사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편지는 통신매체를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보내는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고단 142 판결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에 사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47세)에게 편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6. 저녁경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는 너의 보지가 늘 빨고 싶다, ○○○호 여자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를 졸졸 빨고 싶다, 사랑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 빨구 싶다 빨리’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2. 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내가 너의 보지를 졸라게 빨구 싶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3. 12. 8.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를 졸졸 빨구 싶어요 누나 보지 늘 사랑’이라는 내용 및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바. 피고인은 2013. 12. 1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당신 보지 졸졸 빨구 싶다’라는 내용 및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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