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기타 법률

편의점 내부, 외부에서 술을 마시면 불법인가요?

by 연도사 2022. 3. 21.

오늘은 편의점 내부, 외부에서 술을 마실 경우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불법입니다. 그렇치만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사안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편의점은 '휴게음식점'

편의점은 영업 형태는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는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내부는 물론이고, 편의점 외부도 편의점 일부로 볼 수 있다면 편의점 외부에서의 음주 또한 불법입니다.

 

휴게음식점 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합니다.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

 

일반음식점 영업

음식류의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편의점에서 음주 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편의점 관계자

편의점 내부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을 방치할 경우 편의점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편의점 외부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의 경우 편의점 외부가 편의점의 사유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유지 일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장소가 도로 또는 국유지의 경우에는 편의점 관계자는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손님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편의점 관계자가 음주 행위를 만류하고 퇴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음주행위를 계속한다면, 편의점 손님은 영업방해 및 퇴거불응 등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음주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1. 편의점에서 음주하는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면?

편의점에서 음주하는 손님이 나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퇴거 요청에도 불과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해당 손님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편의점 손님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이 소란행위를 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하여 '음주소란', '인근소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편의점 사유지, 타인 사유지, 도로, 공유지 등을 판단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