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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지 않은 돈을 가져가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7. 22.

은행 현금인출기(cd기)에서 앞사람이 인출하고 가져가지 않은 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형법 상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만약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지 않은 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절도죄"

현금인출기의 장소를 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장소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금인출기에서 인출되지 않는 현금을 가져갔다면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조건 잡힙니다.

현금인출기 기계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있고 그 주변에는 많은 수에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가져간 사람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하였다면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가 돈을 가져갔다면?

우선 본인이 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처벌을 최소화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기관에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누군가 돈을 놓고 갔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경찰관서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불법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늦어져도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거나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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