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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 운영 및 제한 등 CCTV 관련 질문들

by 연도사 2022. 3. 25.

주변 CCTV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사생활 침해 소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인해가며 위법 소지가 있는지 등을 QnA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Q. 상가 건물 5층에 위치한 상가주인이 마음대로 상가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에 CCTV를 설치· 운영하여 공용 엘리베이터 내부를 개인적으로 촬영해도 되는지?

 

A. 공용 엘리베이터에 CCTV를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 공용 엘리베이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고, 필요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으로 만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용 엘리베이터의 CCTV 설치·운영은 상가 공용 공간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자(예: 상가 관리사무소 등)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 주인이 관리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 개인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는 설치·운영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개인 영상정보의 오남용으로 사생활 침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Q. 옷을 입고 들어가는 찜질방 휴게실이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지?

 

A.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은 개인의 신체가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장소를 예시적 나열한 것입니다.


찜질방의 불가마 외부공간에서 옷을 입고 출입한다면 이러한 장소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물품 도난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CCTV 설치가 가능하나 최대한 고객의 사생활 침해 가발 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개인의 은밀한 신체를 노출시킬 우려가 있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기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2항)

 

 

 

Q. 고질민원 고객이나 고객의 폭력행사에 대비해 매장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녹음도 할 수 있는지?


A. 상점이나 매장은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며, 이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든 CCTV를 통한 녹음은 금지됩니다.

 

▼ 법적 근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Q. 은행의 현금인출기 부스 천장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

 

A.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을 위해 은행의 현금인출기 부스 천장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의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촬영하는 것은 설치 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촬영이므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밀번호 등으로 출입하는 상가의 출입문을 비추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원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촬영 장소, 촬영 각도 및 시간) 내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1항)

 

 

 

Q. 주차장에 설치된 CCTV로 길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는지? 

 

A. 주차장에 설치된 CCTV가 타인이 통행하는 길거리까지 비추고 있다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길거리나 다른 집 대문 등을 비추지 않도록 촬영 각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Q,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줌(Zoom) 기능이나 촬영 방향 전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지?


A.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당초 설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당초 설치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Q. 개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인도(人道), 골목 등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 방범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지?


A.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자신의 정당한 권한이 미치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비록,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 안전등의 목적으로 CCTV 설치․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은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높으므로 정당한 관리권한을 가진 기관․단체, 개인 등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법적 근거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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