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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아동학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요청 및 열람 가능한 법적 근거

by 연도사 2022. 3. 29.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가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럴 경우 내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인데요. 만약 이런 증후가 보일 경우 우리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과 열람 가능한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 4 및 제15조의 5에서는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CCTV’라 함)을 의무 설치토록 하고 촬영된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법적 근거

보호자는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해당 어린이 집에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의 관련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호자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4 제3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열람장소와 시간을 정하 여보 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 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 CCTV 열람 시, 모자이크 처리 유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예 : 모자이크 처리 등)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보호자의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은 아동학대 근절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2015 헌마 994, ’ 17.12.28.)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조치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CCTV 영상의 사본을 제공받아 어린이집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영유아보육법」에서 허용하는 CCTV 영상 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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