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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CCTV 설치 안내판 문구 및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by 연도사 2022. 3. 29.

CCTV 설치를 할 경우 CCTV 설치 안내문구를 작성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CCTV 설치 안내판 안에 어떤 내용의 문구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CTV 설치 안내판 문구 및 안내판 안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CCTV 안내판의 설치를 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판의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시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손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 제4항, 시행령 제24조 제1항)

 

특히,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 안내판은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자의 관리책임자와 더불어 수탁관리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 제2항, 표준지침 제43조 제1항)

 

1.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 건물 내, 공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해야 한다.

 

[참고] 안내판 설치 장소의 예시
• 건물 : 건물 1층 출입구 또는 정문, 기타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각층의 출입구, 안내데스크 등 눈에 잘 띄는 곳
• 건물 외의 장소(공원 등) : 각 출입구, 기둥 또는 시설물 등 눈에 잘 띄는 곳

• 상가 : 주출입문, 계산대 등 눈에 잘 띄는 곳
• 버스 등 대중교통 : 승하차 출입문, 버스 내 노선도 옆 등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

• 택시 : 보조석 앞, 좌석 머리 받침 뒤편 등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

• 주차장 : 입구, 정산소, 주차장 내 기둥 등 눈에 잘 띄는 곳

 

 

 

CCTV 안내판 문구 및 기재하여야 할 사항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2. 촬영범위 

3. 관리책임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4조 제1항)

※ 주차장 등과 같이 건물 주(主) 출입문과 동선이 분리된 장소에는 출입구마다 안내판을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정보 처리기 기운 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 또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 별로 안내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합니다.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시 방법] 

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사업장, 영업소, 사무소, 점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가 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안내판 및 홈페이지 게재 내용 예시

CCTV 설치 안내
CCTV 설치 안내

 

 

 

매장 내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몇 개의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A. 매장 내부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표시한 안내판을 출입구에 부착하면 됩니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곳 이거나 주차장 등 동선이 분리된 장소가 있다면 별도로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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