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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모욕죄 벌금 30만원 사례 (2006고정1777) :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by 연도사 2022. 4. 7.

형법 모욕죄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례를 확인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지법 2006 고정 1777 판결에서는 피고인 병원간부가 병원 간병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2.부터 2006. 1. 19. 까지 사이에 양평군 청운면 소재 병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06. 1. 12. 10:30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위 병원 간호과장 공소외 1, 사무장 공소외 2, 간호사 공소외 3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말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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