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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모욕죄 벌금 50만원 사례 (2013고정2747) :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by 연도사 2022. 4. 7.

형법 모욕죄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판례를 확인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13 고정 274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12살 많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모욕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범죄사실(사실관계)

피고인은 동두천 ○○주공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인 바, 2013. 4. 24. 13:00경 동두천시 (주소 생략) 소재 ○○주공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공소외 1과 아파트 외부감사 문제로 언쟁 중 관리사무소 직원 공소외 4 외 3-4명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 피해자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공소외 4는 당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나이 많은 것이 자랑입니까’라고 말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외 2는 원심 법정에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이 사건 당시 언쟁을 높일 때에는 두 사람이 흥분했는지 서로 반말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서로 반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진술은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공소외 2와 공소외 3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하였다는 공소외 4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쳐 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라 할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공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인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목적, 모욕적 표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일처리에 대한 항의를 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써 상당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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