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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3.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하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운행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하고 운행하는 경우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여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은 후 이륜자동차의 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자동차 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자동차 관리법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 2.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이나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통고처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

 

▼ 법적 근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통고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표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범칙금액 10만 원

 

 

 

차량 소유자가 아니면 처벌 불가

번호판 미부착 및 의무보험 미가입의 차량 소유자가 아닌 단순 운전자는 처벌 불가합니다.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제49조, 제84조 주체는 오토바이 소유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는 자동차 보유자는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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