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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2

진정을 사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등 / 결정문(20진정0666100)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실제로 이런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 등에 따른 불이익 처우 예방 및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의 시설장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결정문(20 진정 0666100) 진정 요지 및 상대방 주장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시설장으로 있는 ▥▥▥(이하 ‘피 진정 기관’이라 한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중이던 202 ×. ×. ×. 피 진정 기관에 입소 중인 이용인들의 탈시설을 피진정인이 방해하여 이용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장애인 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고, 기자.. 2022. 3. 31.
지방의회 의장, 직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결정문(21진정0867300) 지방의회 직원이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함은 물론, 지방의회 의장은 직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결정문(21 진정 0867300) 진정 요지 및 상대방 주장 진정인(지방의회 직원)의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1. ××. ××. 13:00경 전일 상갓집 문상에서 의전에 소홀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화를 풀어드리고자 의장실을 방문하여 용서 - 2 - 해 달라는 말을 수십 번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무조건 의장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지방의회 의장)의..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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