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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징역2

미성년자 성매매 등, 징역 4년 판결 사례 미성년자 2명을 고용하여 1회당 8만 원을 받고 약 144회 걸쳐 성매매를 시킨 성매매 알선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고합 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경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726호, 727호, 1111호, 1302호 등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에 이용할 장소와 그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 번호 생략)를 준비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에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가격,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 2022. 4. 10.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징역형 및 벌금형 판결 사례 유흥주점에서 30만 원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성매매자와 성매매 알선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 등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8 고합 822) 범죄사실 1. 피고인 1 누구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에 있는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7. 12. 5. 23:10경 위 호텔 지하에 있는 ‘ △△△’ 유흥주점 손님인 공소외 2와 여성 접대부인 공소외 3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사용료 5만 원을 받고 위 호텔 317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 까지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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