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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2

지문 등록 방법으로 출퇴근을 관리하는 것은 인권침해일까요? / 결정문(18진정0845100) 최근 공기업은 물론 사기업에 이르기까지 회사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 등록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문등록 출퇴근 관련 인권침해 소지가 없는지 알아보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18 진정 0845100)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권침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대체 수단도 없이 지문 등록 방법으로 출퇴근 관리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임 국가인권위원회 2019. 2. 21. 결정, 18 진정 0845100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개인의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로써 개인정 보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 사건의 지문 인식기를 이용한 직원 출.. 2022. 4. 1.
지방의회 의장, 직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결정문(21진정0867300) 지방의회 직원이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함은 물론, 지방의회 의장은 직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결정문(21 진정 0867300) 진정 요지 및 상대방 주장 진정인(지방의회 직원)의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1. ××. ××. 13:00경 전일 상갓집 문상에서 의전에 소홀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화를 풀어드리고자 의장실을 방문하여 용서 - 2 - 해 달라는 말을 수십 번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무조건 의장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지방의회 의장)의..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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