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매음 전화1 전화통화 중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전화 통화하면서 상대방에게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라고 말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3361 판결에서는 해당 언행이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함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14 고단 3361 판결에서는 "어디서 여관에서 씨발 몸 파는 년인가유?" 발언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 2022.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