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취소가 가능하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12 신고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경우는 신고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 후 처벌불원 및 고소 취소를 하여도, 가정폭력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의 경우 신고취소 불가능
경찰에서는 신고내용에 따라서 신고코드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코드는 "가정폭력"이고 긴급신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출동 중에 112 신고로 가정폭력 신고취소가 들어온 경우에도 가정폭력방지법 및 경찰 112 신고코드 등 내부 규칙으로 인해서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취소로 종결하지 않고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당사자들이 상황설명을 듣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4(사법경찰 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벌불원 및 고소 취소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가능
가정폭력으로 사건 접수되어도 검사는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의 경우 처벌불원 및 고소 취소가 들어온 경우에도 사건을 바로 종결하지 않고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가정 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일반적인 질문들
1.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같은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이 가능한가요?
우선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특수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가정폭력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정폭력이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의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사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상습 여부 및 체크리스트상 점수 등을 고려하여 사건을 접수합니다.
3. 가정폭력 신고 취소한 경우에도 경찰이 왔습니다. 사건 접수되나요?
현장 경찰관이 도착하여 가정폭력의 상습성, 재발 우려 등을 고려하고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닌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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