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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연도사 2022. 4. 1.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 리자로 볼 수 없다.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이 없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처 리자가 아님 / 2016 고합 538_558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는데(제2 조 제5호),

 

여기에서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제2조 제4호). 그런데 공소외 19는 PC방을 운영하면서 단지 범죄의 예방,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참조),

 

또 고객들에게 PC와 인터넷 설비를 제공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였을 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 기는 어렵다. 공소 외 19는 이 법정에서 ‘PC 사용정보는 PC 사용종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19는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하여 정보의 집합물을 생성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할 목적 이 없고,PC방 운영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다. 

 

결국 공소외 19가 이 사 건 CCTV 영상이나 PC 사용정보에 관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처 리자라고 하기 어렵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 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 / 2015도 8766 


피고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관리 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생년월일,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 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 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보여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여지가 많을 것임에도,

 

그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피고인이 이 사건 해임 동의서를 교부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개인정보처 리자에 해당하여야 적용할 수 있음 / 2017 헌마기 1 


청구인에게 민감정보 처리에 관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개인 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인천 OO공단의 직원으로서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므로,청구인에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 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한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처 리자로 볼 수 없음 / 2018노 556 


B 라디오 작가가 상품 수령자로 결정된 청취자의 전화번호를 B 라디오의 운영팀에 알려주면 위운영팀 이 각 청취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 주소 및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은 후,

 

위 개 인정보를 상품 배송 대행업체에 전달하여 위 업체를 통하여 선물을 발송하는 사실,피고인은 B 라디오를 위하여 일하는 프리랜서 작가로서 그와 같은 과정에서 청취자에 대한 경품이 1차 배송한 주소로 배송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품 미수령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취자의 주소 등을 B 라디오의 운영팀에 요 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업무를 목적으로 상품 배송자 들의 개인정보 집합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용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 B 라디오가 마련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개인정보처 리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다른 자가 운용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접근할 권 한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역시 곧바로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등 업무상 개인정보 파일은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 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위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수범 대상을 개인정 보파일 운용자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의 위 주장과 같은 해석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 및 위 규정의 가능한 해석 범위를 넘어서 확장 해석을 하는 것으로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위험이 있고,

 

위와 같은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 내지 방법을 통하지 아니한 채 우연히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느 모로 보나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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