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인물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한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지법 (2013나 49885)
판시사항
국립대학교 교수 갑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을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을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갑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제공받아 제삼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병 주식회사 등, 종합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과 정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및 병 회사 등의 을 회사 등과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국립대학교 교수 갑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인물들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을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을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갑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성명,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물정보와 상세정보 유무 등)를 제공받아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상세한 정보는 제휴사가 유료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안내 등을 해 온 병 주식회사 등, 종합 법률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갑 등 국내 법과대학 교수들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제공해 온 정 주식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 등과 정 회사는 개인정보 제공 자체를 영업의 하나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갑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갑의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유료로 제공한 행위는 갑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병 회사 등도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영업 목적으로 갑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를 을 회사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불특정 다수의 제삼자에게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을 회사 등과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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