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종교권유 등 포교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나라 법에서 처벌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사이비 종교라 할지라도 단순히 포교활동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 보장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사이비 종교라 할지라도 단순히 포교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없습니다.
▼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예외적으로 포교 행위 처벌 가능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 쫓아와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 "단체가입 강요" 또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침입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 택배기사 등을 사칭하여 방문 포교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 또는 퇴거 요청을 받고 거부하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 법적 근거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4. (단체가입 강요) 싫다고 하는데도 되풀이하여 단체 가입을 억지로 강요한 사람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하는 사람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포교 행위를 처벌하는지?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교 행위 중 발생하는 위법행위 이를테면 사람을 따라다니는 포교 행위, 아파트 가가호호 방문하는 포교 행위 등이 있는데요. 이 경우를 경범죄 처벌법 및 형법으로 단속하게 될 경우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 등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단속보다는 계도조치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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