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내에서 콘돔을 사면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성기를 들어내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집행유예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연음란 대상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19세 여성이고 엄벌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19 고단 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17:40경 울산 00 편의점 내에서 콘돔을 사면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가 보는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들어내 잡고 흔들어 그녀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로운 영업점에서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9세 피해 여성 앞에서 성기를 꺼내 잡고 흔들었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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