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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by 연도사 2022. 3. 15.

고속도로 통행료(톨비) 상습 미납 시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법'에 의해서 미납통행료의 약 10배 범위까지 강제 징수될 수 있으며, 형법 '편의시설 부정이용'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상습 미납통행료(톨비) 부과징수 및 처벌기준

미납통행료 10배 부과 가능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시 '유료도로법'에 근거하여 10배의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 및 수납될 수 있습니다.

 

상습 시 형사처벌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19년 뉴스 기사에 따르면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약 200차례 무단통과(326만 원 상당)한 운전자에게 2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근거 및 처벌 근거

유료도로법

제20조(부가통행료의 부과ㆍ수납)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감면받았을 때에는 그 통행료 외에 내지 아니하거나 감면받은 통행료의 10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ㆍ수납할 수 있다. 

 

제21조(통행료 등의 수납 위탁 및 강제징수)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를 낼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 '유료도로법' 확인하기

 

형법

제348조의 2(편의시설 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 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 '형법' 확인하기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관련 일반적인 질문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https://www.hipass.co.kr/)에 접속하여 차량조회 후 미납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민자고속도로의 경우는 위 홈페이지에 통합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민자고속도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강제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 고속도로에서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유료도로법'에 의거하여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오지 않은 경우는요?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경우 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주기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납 통행료를 확인하거나 해당 고속도로 사무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의 무조건 처벌되나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무단통과 횟수 및 금액 등을 가지고 1차적으로 한국 도로공사에서 형사고발 유무를 결정합니다. 형사고발을 하였다면 수사기관에서 2차적으로 위와 같이 무단통과 횟수 및 금액 등을 기준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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