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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음악산업법

노래방 청소년(미성년자) 출입시간 위반시 어떻게 처벌되나요?

by 연도사 2022. 3. 17.

노래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이 출입시간을 위반할 경우 노래방 업주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노래방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노래방 업주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 근거들을 확인해보세요.

 

 

 

노래방 연습장 업자 준수사항 및 청소년 출입시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노래연습장 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 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해당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제한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이라 함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 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매ㆍ제공한 노래연습장 업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과징금 부과)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래연습장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행정처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4차 적발 시 영업정지 영업취소

 

 

 

일반적인 질문들

1. 노래방 영업시간 위반한 청소년도 처벌받나요?

청소년은 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및 학교에 통보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무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도 해당되나요?

무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도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위반 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3.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인가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두 개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노래방 청소년 출입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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