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를 무전취식이라고 하는데요.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 및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무전취식을 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고 무전취식 발생 시 업주 측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상 사기 vs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무전취식은 형법상 사기와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2가지로 분류됩니다.
형법상 사기는 지불능력도 없고 지불의사도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현장에서 손님이 음식을 먹고 고의로 도망가는 경우가 사기 무전취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현금 및 카드를 가지고 있어 지불능력은 있으나 음식이 맛없다는 이유를 들며 지불의사가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사기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경범죄처벌법 무전취식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과학수사 - 지문감식
무전취식 후 먹튀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형법상 사기인데요.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먹튀 손님이 먹고 난 자리를 치우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경찰이 출동하였을 경우 물컵, 빈병, 소주잔 등에서 지문감식을 하여 먹튀 손님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지문의 실효성이 없거나 먹튀 금액이 매우 소액인 경우 지문감식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경찰에서 감식수사를 해주 않는 경우는?
장시간 경과하거나 그릇 재질 등이 감식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식 의뢰한 물품들은 특수 약품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사용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됩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감식을 하지 않습니다.
2. 실수로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1차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고의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가게를 방문하여 음식값을 계산하고 실수였다고 해명하면 형사처벌받을 확률은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무조건 해당 가게 방문하여 음식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3. 피의자가 합의하러 왔는데요. 합의해주어야 하나요?
무전취식은 경미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일이지만 되도록 합의를 해주고 일을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실수로 손님에게 돈을 적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해당 사항은 민사문제로 경찰에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문제로 카드사에 연락하여도 중간 연락을 잘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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