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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동원예비군 훈련 중 동원예비군 병장이 교관 등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8.

동원예비군 훈련 중 동원예비군 병장이 교관 등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 군형법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동원예비군 훈련 중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는 군형법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여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동원예비군 훈련 중 상관을 모욕하면 "군형법"으로 처벌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에는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원예비군 훈련 중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는 군형법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상관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을 갖추어야 하는지?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5도 11286 판결)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고단 376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동원훈련장 연병장에서 동원지원단장으로부터 복장을 단정히 하라는 지적을 받자 혼잣말로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 하셨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라보며 ‘씨발 좆같네, 나대지 마라’고 욕설한 것에 대하여 군형법 "상관모욕죄"를 인정하여 별건의 상해죄와 사건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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